평창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산둘레길 제6구간 평창마을길 속 그림같은 집 조선시대에는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나라에 공물로 바쳐야 했다. 홍수나 가뭄으로 생산을 하지 못해도 반드시 그 지방의 특산물로 바쳐야만 했다. 더구나 돈에 눈이 먼 관리나 상인이 대신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를 백성에게 몇 배씩 특산물을 받아내기도 하였다.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해군은 경기도에 한하여 특산물을 쌀로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명하고 중앙에 선혜청과 지방에 대동청을 두고 관장하게 하였다. 평창마을은 광해군 때 선혜청 중에서 가장 큰 창고인 평창이 있던 곳이다. 이번에 가는 북한산둘레길 6구간은 평창마을길로 마을을 통과하여 가는 길이다. 평창동은 광혜군 때 시행했던 대동법에 의해 거두어들인 쌀을 보관하던 평창이란 창고가 있던 곳이다. 선혜청이 있던 자리로서 재물이 모이는 땅이었다.. 이전 1 다음